박원철 신임 단체장협의장 “자치법 합리적 개정”
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변호사 출신인 그는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있는 주민청구 징계제도와 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등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배치되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청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가 지방자치제 개선과 관련해 정부에 45건의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수용하겠다는 회신은 고작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발전과 단체장의 위상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지역간 갈등과 단체장의정당 예속 등 그 폐해가 심각한 만큼 즉각 폐지되어야 하고 문제있는 단체장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밖에 “서울시가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이나 행정자치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재정 패널티제도는 모두예산을 미끼로 자치구를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다면 이같은 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의 대표 회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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