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치주의 위헌”
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이로써 지방세 부과처분과 관련,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2항과 제81조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행정심판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돼야 한다고 돼 있으나 현행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제도는 판단기관의 독립성·중립성도 충분하지 않고 심리절차에 사법절차도 미흡,그 본래의 취지를 거의 살릴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사법절차의 준용을 보장받기만 하면 다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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