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재판 기일 6일로 재지정
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정 피고인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金庸憲)는 2일 “정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조건으로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서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돼 새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피고인이계속 출석을 피할 경우 별다른 대책은없어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