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응 前의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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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호텔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세응(吳世應·68)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韓騎澤부장판사)는 2일 오세응씨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의원의 범행은 국회의원의지위에서 파생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특정한 개인을 위하여 행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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