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킥보드 핸드브레이크 의무화
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의,킥보드등 3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완구 등26개 품목은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만8세 미만 어린이용 킥보드에는 핸드브레이크 부착이 의무화되고 모든 킥보드는 ‘도로,경사가 급한 곳,미끄러운 장소 등에서 타지 말 것’이라는 경고표시를 하고 충격시험,낙하시험 등 안전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 그동안 유모차,보행기 등 어린이용품과 쌀통에만 국한됐던 저독성 페인트의 적용범위도 인체 접촉이 쉬운 실내용 페인트에까지 확대했다.유아용 젖병,젖꼭지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가 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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