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이번엔 법률투쟁 돌입
수정 2001-07-02 00:00
입력 2001-07-02 00:00
의사협회는 1일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중 7월부터 시행예정인 차등수가제,진찰·처방료 통합,야간 가산시간대 축소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측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의료 공급자와 보험공단이 체결토록 돼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대책은 수가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가계약제를 위배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등수가제나 진찰·처방료 통합은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고시의개정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의 종합대책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차등수가제 등이 시행되더라도 소액진료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 고시안인 3,000원 대신 종전대로 2,200원만 받기로해 혼란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2001-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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