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강희복씨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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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서울지검은 29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에게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진씨의 지시에 따라 조폐창 통폐합을 단행한 혐의로기소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진씨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강씨와 함께 진실을은폐하려 하고 있다”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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