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고발내역 - 중앙일보사
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98년이후 관련자금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누락했으며 퇴사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과 유명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했다.
자회사를 분사할때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계열사를관리했다.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탈루했으며 현재까지 부외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뒤 조사착수전 96∼99년의관련 장부와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했다.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회계관련 장부와증빙서류를 조사착수전에 파기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한다.
2001-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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