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고발내역 - 대한매일신보사
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대한매일로부터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던 이태수(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 대표)·정대식씨(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와 대한매일과의 거래에서도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매일은 이씨 등에게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수수료로 96∼2000년 168억원을 지급했지만 이 중 70억원 상당은 영업사원 명의의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씨 등의 수입금액 누락을 방조했다.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한 수입금액 위장분산으로 이씨 등은 거액의 소득세를탈루했다.
2001-06-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