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수사 어떻게되나
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검찰은 대외적으로 ‘원칙론’을 강조하지만 지난 99년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 처리 절차를 원용할 것이라는시각이 지배적이다.따라서 일부 언론사 사주의 경우 구속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주 수사=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3개 언론사를 서울지검특수1·2·3부에 한개사씩 배당,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먼저 국세청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진행,조세 포탈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지만 그동안 광범위하게 수집해둔 개인비리 첩보에 근거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보인다.
■법인 수사= 언론사 및 계열기업은 ▲수입누락 ▲가공경비계상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이 중점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예상된다.조세범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규정된만큼 수사 초점은 소득탈루 수법의 정당성 여부에 맞춰질것 같다.
■수사 기간= 고발 건수가 많고 자료가 방대한데다 소환 대상자도 언론사당 최소한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기소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99년 중앙일보홍석현 사장 수사 때에는 고발에서 소환까지 14일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관계자 2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수사의 정점은 고발된 사주들이 소환될 7월말∼8월초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처벌 규정= 특가법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개인에게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포탈한 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탈세액의 2∼5배에해당하는 벌금도 함께 선고한다.
법인의 경우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인 대표자도 개인 세금 포탈에 준해 처벌을 받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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