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수사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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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29일 고발된 6개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인과 사주(社主)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특히 조선,동아 등상대적으로 비리 혐의가 많은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대외적으로 ‘원칙론’을 강조하지만 지난 99년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 처리 절차를 원용할 것이라는시각이 지배적이다.따라서 일부 언론사 사주의 경우 구속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주 수사=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3개 언론사를 서울지검특수1·2·3부에 한개사씩 배당,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먼저 국세청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진행,조세 포탈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지만 그동안 광범위하게 수집해둔 개인비리 첩보에 근거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보인다.

■법인 수사= 언론사 및 계열기업은 ▲수입누락 ▲가공경비계상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이 중점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예상된다.조세범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규정된만큼 수사 초점은 소득탈루 수법의 정당성 여부에 맞춰질것 같다.

■수사 기간= 고발 건수가 많고 자료가 방대한데다 소환 대상자도 언론사당 최소한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기소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99년 중앙일보홍석현 사장 수사 때에는 고발에서 소환까지 14일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관계자 2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수사의 정점은 고발된 사주들이 소환될 7월말∼8월초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처벌 규정= 특가법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개인에게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포탈한 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탈세액의 2∼5배에해당하는 벌금도 함께 선고한다.

법인의 경우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인 대표자도 개인 세금 포탈에 준해 처벌을 받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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