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손영래 서울국세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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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9일 6개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조사”라며“완벽하게 종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내용이다.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는데 97년 제기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조사할 것인가.이번 세무조사에 1,000여명이동원됐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번 조사는 23개반 406명이 동원돼 3개월간 세무조사를벌였다.언론사 법인은 물론,사주들 개인까지 조사하다 보니시간이 걸렸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 부분(김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대답할 입장이 못된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부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했다.언제 결정했나.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부적인상의가 있었다.

■일부 언론사의 외화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조사 특성상 해외에서 자료를 얻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추징액과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

■관행인 무가지를 과세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잘못된 관행을 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96년부터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20%까지는 무가지를 인정하고 그이상은 위약금을 물려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넘는 부분에대해서 추징하게 됐다.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밝힐 수 없나.

구체적인 언론사명을 거론할 수는 없다.

■3개 언론사에 대한 추징액 800억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로비는 없었나.

서울지방국세청에는 별다른 로비가 없었다.일시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 줄 방침이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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