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손영래 서울국세청장 일문일답
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는데 97년 제기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조사할 것인가.이번 세무조사에 1,000여명이동원됐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번 조사는 23개반 406명이 동원돼 3개월간 세무조사를벌였다.언론사 법인은 물론,사주들 개인까지 조사하다 보니시간이 걸렸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 부분(김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대답할 입장이 못된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부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했다.언제 결정했나.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부적인상의가 있었다.
■일부 언론사의 외화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조사 특성상 해외에서 자료를 얻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추징액과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
■관행인 무가지를 과세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잘못된 관행을 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96년부터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20%까지는 무가지를 인정하고 그이상은 위약금을 물려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넘는 부분에대해서 추징하게 됐다.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밝힐 수 없나.
구체적인 언론사명을 거론할 수는 없다.
■3개 언론사에 대한 추징액 800억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로비는 없었나.
서울지방국세청에는 별다른 로비가 없었다.일시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 줄 방침이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06-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