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축산유통시설 조성 제동
수정 2001-06-29 00:00
입력 2001-06-29 00:00
하지만 시의회가 설립기준을 지나치게 낮춰 논란이 됐던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보류됐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마장동 766의 49일대에 농축산물 유통도매시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상정한 이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지금의 도매시장으로도 육류 공급에 차질이 없다'며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98년 마장동 도축장을 폐쇄조치한 후 조성하기로 한 축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조성, 도시개발, 아파트건축, 택지조성 등의 사업 시행때 적용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을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로 하는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표준건축비의 2~4%)이 부과돼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16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달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원안동의, 8월부터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모범택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28.24% 인상되게 됐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중 어학원(어학교습과정)의 강의·열람·실습실 시설규모를 100㎡로 축소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다음 회기로 보류했다.
심재억기자
2001-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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