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역 일대 상업지역 개발
수정 2001-06-29 00:00
입력 2001-06-29 00:00
구로구는 이 일대를 주상(住商)이 조화를 이루는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4만7,000여㎡에 달하던 기존의 준공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2만2,683㎡)과 준주거지역(1만9,101㎡),제1종 일반주거지역(1만6,261㎡)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도로 여건에 따라 최고 660% 이하,준주거지역에서는 최고 400% 이하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구로구는 공공시설물 설치 여부에 따라 13∼20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업무시설,문화·집회시설,전시장,공연장 등을 짓도록 하고 이면도로변에는 음식점 등이들어서도록 유도,먹자골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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