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대사관 부지 용도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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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9 00:00
입력 2001-06-29 00:00
논란을 빚어왔던 주한 캐나다 대사관 건립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허용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8일 중구 정동 16-1 일대 1,401㎡의 캐나다 대사관 신축부지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시의 요청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대신준주거지역의 용적률 400%를 적용받게 됐으며 건축물 규모도 당초 설계대로 9층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 일대가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 보전지구로 지정돼 건물 높이가 30m를 넘지 못하도록 특별관리되는지역이나 규제 범위 내에서도 9층 규모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측은 대사관 신축을 위해 일반주거지 용적률이 400%이던 94년 문제의 부지를 매입,지상 9층 규모의 설계안까지확정했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용적률이300%로 낮아져 최고 7층까지로 건물 규모가 축소되게 되자“당초 용적률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며 정부와 서울시 등에 공식 요청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97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시에 대사관을 신축할 때 캐나다로부터 당시로는 파격적인 법적 예외조치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 상호주의적 외교 관행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외교통상부의 요청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캐나다에 특혜를 줄 경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요구를 해오게 될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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