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삼성전기·LG건설 열린경영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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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9 00:00
입력 2001-06-29 00:00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대주주의 전횡’과 ‘경영진의무책임’으로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당하는 후진적경영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그런속에서도 ‘열린 경영’과 ‘투명 경영’을 솔선수범하는기업들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28일 주택은행·삼성전기·LG건설 등 3개 기업을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선정했다.이들 기업의 투명경영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주택은행=사외이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가 특정의안에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4건,경영의견 제시가 12건에 이르는 등 경영참여 활동이 활발하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에는 회사가 이들 사외이사의 전문가자문권을 명시,전폭적인 업무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특히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 참고자료를 주간·월간·분기및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기= 주주중시 경영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단적인예로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주주총회를 개최,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주총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이로 인해 상장사 평균 24.2%인 소액주주의 정기주총 참석률이 69.0%로 매우 높다.특히 이 기업은 공시를 많이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회사차원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우량기업 가운데서도 기업설명회(IR)를 전혀 하지않는 기업들이 적지않지만 이 기업은 테마별 IR도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최고경영자를 포함,전사적인 IR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LG건설=사외이사를 도시계획·건설·재무·법률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전문성을 높이고 있다.사외이사들이 제시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회계심사를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협력업체 변경을 연간 5%에서 10%로 높혀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기술경쟁력을 유도하고 있다.
또 임직원 윤리규범을 제정,운영하며 공정경쟁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불공정 내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한편 진념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달부터 재경부와 법무부가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에 들어가 9월에 정부안을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모범기업의 평가기준은 ▲기업지배구조의 적정성 ▲기업정보제공의 충실성(IR등 공시실적) ▲기업경영 과실배분의 적정성(배당실적) ▲시장의 기업평가(주가상승등) ▲경상이익률을 포함한 경영의 효율성 등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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