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신문사 오늘 고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6-29 00:00
입력 2001-06-29 00:00
국세청이 29일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비리가 드러난 6개 언론사와 일부 사주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8일 “중앙의 방송·신문·통신사등 모두 23곳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끝에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해당 언론사와 일부 사주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고의로 증여·상속세를 포탈하거나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통해부동산 거래내역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는 29일 오전 11시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의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고발대상 6개 언론사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대한매일,국민일보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조선,동아,한국,국민이 사주와 함께 법인 고발 대상으로 알려졌다.법인만 고발되는 대상은 중앙일보와 대한매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대상 가운데 방송·통신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해당 6개사에 추징세액과 함께 고발혐의를 통지했다.국세청은 중앙언론사 23곳에대해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지난 95∼99년분 정기 법인세 조사를 벌여 모두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이뤄지는 대로 이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 수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박선화 박홍환기자 pshnoq@
2001-06-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