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직무보조자 활동제한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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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8 00:00
입력 2001-06-28 00:00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7일 한국관세사회가 공정거래위의 복무규정 시정 및 과징금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직무보조자의 활동범위를 제한한 관세사회 복무규정은 통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회 복무규정 중 제한규정은 직무보조자가 거래업체와의반복적인 거래과정에서 생긴 인간관계를 자신의 영업권으로취급,사무소를 이전해 다니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을 새로운 보조자를 고용한 관세사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해석한 공정위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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