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활도 보험시대
수정 2001-06-28 00:00
입력 2001-06-28 00:00
최양의 부모는 지난 3월 “농활은 수업의 연장”이라며 학교와 농활 현지 농민회 등을 상대로 5,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재판이 진행중인 지난 봄농활 때 1회 보험비 100만원에 사망시 최고 4,000만원,사고시 의료비 200만원을 지급하는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학교 관계자는 “보험은 학생 1인당 4,000원을 부담하면 되고 출발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번 여름 방학 농활 때도 이 보험을 이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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