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사례·수사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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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8 00:00
입력 2001-06-28 00:00
검찰은 27일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의 손실을 유발한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 관련자는 물론,가족들의 자금도 추적,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죄과를 면탈해온 관행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적발 사례 검찰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사범은 물론,배임·횡령 등으로 기업의 부실을 조장해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업체까지 부실화되도록 해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만든사범’을 공적자금 손실유발 비리사범으로 규정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동아금고 대표 김동렬씨(61) 등은 2,471억원을 대주주에게 불법대출해줘 금고에 손실을 끼쳤다.

동아금고는 6,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현재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증권사 지점 차장 김모씨(39)는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예탁금 764억원을 유용,증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생계형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공공기금을 가로챈 ‘파렴치범’들도 484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박모씨(45) 등은 공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가로챘다.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이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생계형창업보증용으로조성된 기금 2,000억원중 약 1,300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 기금 고갈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44)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선박부품 협동화사업을 승인받은 뒤 허위계약서 등을 제출,지원금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11억여원을 편취했다.이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됐다.

■수사 전망 검찰은 형사처벌만으로는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손실을 초래한금융기관 임직원·기업주 및 그 가족 등을 상대로 자금추적에 나서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관련 민사소송에는 수사자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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