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장길수가족/ 탈북자 北送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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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8 00:00
입력 2001-06-28 00:00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장길수군일가족 7명이 망명 신청이 좌절돼 북한에 강제 송환될 경우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조국에 등을 돌린 ‘반역자’이자 ‘현행범’으로 취급돼북한 형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장군 일가족이 북한에 넘겨지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5∼6개월 정도 예심을 받을 것”이라며 “그동안탈북동기와 중국 등에서의 행적,탈북 주동자와 동조자 등에대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달 남짓 재판등의 수순을 거쳐 주모자는 처형되고, 동조자는 정치범 관리소(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반 형사범은 공개 처형되지만 정치범은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주로 비공개 처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중 일부가 1∼2주만에 풀려나는 등 처벌이 완화되고 있지만,이는 식량문제 때문에 탈북했거나 스스로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주민들에 국한된다는 전언이다.

물론 송환 탈북자의 구체적인처리 사례가 직접 확인된 경우는 거의 없다.탈북자 처리가 북한 인권문제와 직결된다는점에서 북한 당국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일부 민간기구나 언론을 통해송환 탈북자 처리 사례가 간간이 소개됐지만,정확한 실상을파악하기가 힘들다”면서 “일부 관련 보도들도 객관적으로검증되지 않은 설(說)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98년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 유태준씨가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뒤 북한에서 처형당했다는 얘기가 떠돌았으나 아직까지 진위가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사례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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