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계급제 사라진다
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직위공모제,외교관 및 공관장적격심사제,새로운 인사평정제도 등을 담은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마련된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관 정년이 현행 64세에서 60세로,외무고시 응시 상한 연령이 현행 32세에서 30세로 각각 낮아진다.종전 특1급에서 7급까지로 분류되던 외교관 계급제도 없어진다.또 과장·국장급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명시 외교부 내에서 공개 지원을 받아인사평정,경력,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자를 선정하는 ‘직위공모제’가 도입된다.아울러 외교통상직 공무원은 재직 경력 기준 12년과 19년차에,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은 10년과 21년차에 각각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자동 퇴출된다.외무고시 응시 상한 연령은 2004년부터 한 살씩 낮춰 2005년부터는 30세 미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주미·주일대사 등 44개 주요 재외공관장을 포함한 56개 직위는 60세인정년을 초과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정년 초과 정원은 40명 이내로 제한된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6-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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