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공사금액 결정됐어도 시행방법등 합의돼야 계약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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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대규모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 금액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시행 방법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져야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6일 L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하도급 회사의 계약파기로 손해를 봤다”며 D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금액이 거액이고 공사 기간도 장기간인 대규모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공사시행방법과 준비,공사비 지급방법 등 제반조건도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견적서와 이행각서를 제출하고,원고들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L건설 등은 지난 94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부산 광안대로 제4공구 공사 가운데 강교 공사에 대해 하도급 업체를 물색하던 중 D산업으로부터 “견적금액 252억원에공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견적서와 이행각서를 받았다.그러나 이후 도장공사 등에 대한 조건을 놓고의견이 맞지 않아 D산업이 최종 계약을 거부하자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뒤 D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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