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나대지 주차공간으로 제공땐 종토세 면제
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구는 이에 따라 우선 5대 이상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5면(20평)이상의 나대지나 공휴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주가주차 공간 개방을 신청할 경우 이를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대신 주차 요금 수입은 구가 갖고,소유주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예식장이나 교회 등 주차 수요가 특정일에 몰리거나,야간에 주차 수요가 없는 업무용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건물주가 주차요금 수입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토지나 건물 부설 주차장을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으면 구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02)670-3681.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건물 부설 주차공간 600면과 나대지 주차공간 400면 등 총 1,000여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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