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이하 종목도 거래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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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다음달 1일부터 액면가 이하 종목의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된다.공모에 응한 투자자가 1년내 공모가 이하로 주식을 팔 때 현재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7월1일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개정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액면가 이하 종목에 대해서도매각대금의 0.3%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증권거래소에서 액면가 이하 주식을 매매할때 0.15%는 증권거래세,나머지 0.15%는 농어촌특별세다.코스닥시장은 모두 증권거래세다.

액면가 이하 종목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차익발생에대한 조세형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액면가 이하 종목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동안 심각한 수준이던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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