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나 어떻게 해”
수정 2001-06-26 00:00
입력 2001-06-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 출연은 연기자의 고유 활동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4∼95년 L사 등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4억5,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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