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언론세무조사 공방
수정 2001-06-26 00:00
입력 2001-06-26 00:00
여야의원들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치 배후설. ■여권의 언론 문건대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뒷 배경에누가 있지 않느냐(한나라당 정의화의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보도자료를 가지고 재경장관에게 설명한 게 전부이며 청와대에서 직원을 보냈길래 보도자료를 줬을 뿐이다.조세 정의차원에서 이번 일이 이뤄졌다.정치권에서 ‘세금을 조금 깎아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가 온 적은 있어도 다른 외압은 없었다.
■청와대-언론사간의 타협설이 나돌고 있다(한나라당 김동욱의원) 내가 국세청장으로 있는 한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조사에 관한한 (상부기관이나 청와대에)보고한 적 없다.정치와는 관계없다.
◆ 과도한 추징액.
■추징액을 부풀려 언론사가 파산하는 것 아닌가(한나라당나오연의원) 추징액은 청장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언론사가 100억원대를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5,056억원의 세금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언론사들이 자산과외형을 제대로 조치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무가지 살포는 관행인데,과세를 해도 되나(〃) 96년 신문업계 자율에 의해 20% 이내의 무가지 살포를 결의한 적이 있다.공정위도 이를 근거로 고시를 낸 적이 있다.스스로 안하겠다고 했고,공정위 고시도 있었기 때문에 관행으로 볼 수 없다.국세청도 과징을 예고했었다.만약 세법 그대로 적용된다면 3∼4%만 인정되나,이번에는 20%를 기준으로 했다.
◆ 무차별 계좌추적. ■언론사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한나라당 정의화의원) 밝힐 수는 없지만,추적 당한 사람은왜 당했는지 알 것이다.
■일반기자 계좌도 추적했나(민주당 박주선의원) 없다.임원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자금흐름을 쫓다보니 추적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탈세 외에 사내자금 횡령,배임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
◆ 자료공개.
■23개 언론사에 조사결과가 모두 통보됐나(민주당 강운태의원) 7개사는 아직 안했다.검칙조사가 종결돼야 통지를할 수 있다.절차상의 문제다.
■7개사는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한나라당 손학규의원) 그런 점도 있다.
■이번 조사는 기획조사가 아니냐(한나라당 임태희의원)기획조사라 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사에 대해투서·진정 등이 있어 서면·현상분석 등을 했는데,조사를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사도 했는데 여러 문제가 드러났고,형평성 등의 문제로 전면 확대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밝힐 수 없다면 과세총량은 왜 공개했나.전례가 있나.특정업종에 대해 이처럼 일제 조사를 한 적도있나(〃) 전례는 많다.또 특정 업종에 속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한 적도 있다.석유업자·러브호텔 운영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지운기자 jj@
2001-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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