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언론·사주 28일 고발
수정 2001-06-26 00:00
입력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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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재경위에서 언론사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사주 고발 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고발장을 접수할 때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 등 각종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 혐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고발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안 청장은 “국세기본법과 판례,국제 권고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국세청의 언론사주 6∼7명 고발 검토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발검토 기준은 수입금 누락이나 실정법을위반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양도세를 누락하는 행위 등이 될 것”이며 “탈세 외에 자금횡령,배임 등의 혐의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배후로) 10인위원회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조세 정의차원에서 조사가이뤄졌다”면서 “조사결과 발표 직전 청와대와 재경부 등관계기관에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했을 뿐,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한 적 없고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다만,“정치권에서 ‘(세액을) 깎아달라’고 전화한 사람은있다”며 정치권을 통한 언론계의 로비사실을 털어놓았다.
안 청장은 무가지에 대한 접대비 산정에 대해 “지난 96년 언론사 스스로 무가지를 20% 넘기지 않기로 결의한 데다 국세청도 당시 과징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 청장은 추징액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청장이 임의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현재 입장에서 이번에 23개 언론사에 과세한 5,056억원은 자산 등을 제대로 조치한다면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사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사주·주주의 자금흐름을 쫓으면서 추적을 하게됐다”면서 “추적당한 사람은 왜 당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세무조사 동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일부언론사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어 여러 형태의 내사를 했으며,이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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