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 꽁치잡이 韓·日 갈등 격화
수정 2001-06-26 00:00
입력 2001-06-26 00:00
정부는 이에 따라 26일 청와대·총리실·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는 25일 한·러양국이 일·러간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남쿠릴열도 수역에서 한국 꽁치잡이 어선이 조업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는 명백한 주권침해 사례로 심각한 법적·정치적 문제를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데라다 대사는 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산리쿠(三陵) 해상의 한국 꽁치잡이어선 조업허가는 한국이 남쿠릴열도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는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데라다 대사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韓昇洙)외교장관에게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의)주권침해 사례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일본이 산리쿠 해상의한국어선 조업허가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에 공식 항의하고,이를 즉각 철회할것을 요구하기 위해 데라다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한 장관은 데라다 대사에게 “우리 어선의 남쿠릴 열도 수역 조업은 일·러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어업에 관한 사항이며,국제법 및 국제관행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일본이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문제와 산리쿠 해상 조업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한·일 어업협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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