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연수원생 급여 환수 추진
수정 2001-06-25 00:00
입력 2001-06-25 00:00
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법률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생은 현재 법원조직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5급 사무관 1∼2호봉에 해당하는 50만∼60만원의 급여를 매월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시 정원이 크게 늘어나 판·검사 임용자보다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로 나서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지면서국가 예산에서 변호사 개업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는게 타당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방침이 형평성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측은 “연수원생 급여는 20년 이상 지급돼 온 것이고 지금까지도 연수원생 절반 이상이 변호사 개업을 해온 상황에서 재조·재야간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반발했다.
법무부도 “판·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사회 공익적성격이 강한 직업군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급여 지급을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관할하는 대법원측은 “법원·검찰·변협을포함,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올해 1월 수료한 연수원 30기생 678명 가운데 107명이 예비 판사로,99명이 검사로 임용되는 등 206명만이 재조(在曹)에 남았다.470여명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기업체 등에 취직했다. 올해부터는 사시 정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 연수원생들의급여로만 연간 최소한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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