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또 밀리는 ‘민생’
수정 2001-06-25 00:00
입력 2001-06-25 00:00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라는 ‘돌발변수’로 여야가 다시 대치국면을 보이면서 민생개혁 법안이 무산될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차질 우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이번에통과되면 7월부터 발효돼 기업구조조정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었다.현대건설 등의 출자전환을 두고 나타났던채권단간의 마찰소지 등을 없앨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기때문이다.
법안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협의회에 채권은행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서민생활 안정에도 악영향]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연리 60%로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12월말까지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서민들의 세부담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통과 어려울듯]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의 법안 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25일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재경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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