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작전과장 일문일답 “”北어선 위협 대응 경고사격 불가피””
수정 2001-06-25 00:00
입력 2001-06-25 00:00
[경고사격의 근거는] 유엔사 작전예규상 식별·정선 목적으로 (경고사격을) 할 수 있다.지난달 1일 NLL을 침범한 북한어선은 경고방송을 하자 즉각 북상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고사격은 누가 명령했나] (작전을 지휘한) 2함대사령관이 내렸다.
[K-2소총으로 경고사격한 이유는] 북한 선원들은 각목·쇠파이프·식칼을 들고 갑판 위에서 시위하며 접근을 거부했다.
군은 이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다.해상에서는 담뱃불도 총알로 착각할 수 있다.
[북한 어선을 나포하지 않은 이유는] 경고사격에도 퇴각하지 않고 불응하면 정선·나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어선으로 단정하는 근거는] 간첩선과 선형이 다르며,어구를 탑재했다.
[북한 어선이 최초 퇴각을 거부한 이유는] (황의돈 국방부대변인) 북한어선은 당시 NLL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있다.분석해봐야 할 사항이다.
지난번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은 통신검색에 순순히 응해무력대응을 하지 않았지만,이번 어선은 규모가 작았으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다.
박찬구기자
2001-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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