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
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건설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등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경향이 많다”면서 “특히 월드컵 개최 도시의 교통개선을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최근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하달하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점검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제시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건교부 처리지침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점검을승인부서의 장으로 일원화,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또 사후점검을 공사중일 때와 준공시점,준공된 후 각각 1회씩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6-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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