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민간 개발 지원
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기획예산처는 21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다음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농공단지를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로 만들 경우 평당 3만∼10만원의 부지조성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폐수처리장 설치비의 30∼7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를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로개발할 때에만 이같은 지원을 해줬다.
전문단지는 같은 업종이 전체의 75% 이상이어야 한다.지역특화단지는 섬유 등 지역부존자원 활용업종이 전체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예산처는 또 숙련공 부족 등 입주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직업훈련때 훈련비를 직원 한 사람당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원(尹琮源)산업재정과장은 “농공단지가 경쟁력 있는지역소득 및 고용창출원의 역할을 할 수있도록 산업자원부·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2001-06-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