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치어 밀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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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경남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에 치어(稚魚)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방어새끼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하자 얌체들이 채포금지 어종까지 싹쓸이해 양식장에 비싸게 팔아 넘기고 있다.

남획되는 어종은 주로 우럭과 볼락,돔 등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치단체들이 어자원 증강을 위해 방류한 고기도 포함돼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21일 통영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그물코 3.5㎜이하인불법어망을 이용,어린고기를 잡아 활어양식장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방어치어 채포금지 해제를 틈탄 일부 어민들이 2t미만 소형어선을 이용,모기장같은 ‘두릿그물’로 부유물질 밑에 떠다니는 치어를 남획하고 있는 것이다.도는 지난달 13일 어민들의 건의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방어치어에 대해 채포금지를 해제했다. 포획된 치어는 활어 양식업자들이 중간상을 통해 1㎏당 4만∼6만원선에 사들이고 있다.

양식업자들은 종묘배양장에서 인공배양으로 생산된 치어에비해 자연산 치어와 방류된 치어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고,질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 관계자는 “방어새끼를 잡도록 허가하면서 어민들을 교육시키고,불법채포 자제를 당부했으나 일부 어민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단속이 어렵지만 채포금지 기간이 끝나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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