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前금감원 부위원장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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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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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21일 아세아종금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금융감독원 부위원장보 김영재(金暎宰)피고인에 대해 “500만원만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만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 620만주를 사는 등 주식시장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세아종금 전 사장 신인철(申仁澈)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2001-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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