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TV 특소세 인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오는 7월말부터 PDP TV(일명 벽걸이TV)의 특별소비세가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PDP TV에 잠정세율을 적용해 최초 4년간(2005년 7월말까지)은 1.5%,5년차에는 6%,6년차에는 10.5%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2007년 8월초부터는 현행대로 15%를 물린다.

내수를 확충,장기적으로 수출 전략상품으로 집중육성하기위해서다.

이에 따라 1,000만원짜리 PDP TV(42인치)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807만원으로 19.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때 세무서에 서류신고 뿐아니라 인터넷이나 컴퓨터 디스켓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