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고시와 불공정거래
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지금까지 신문사들의 판매·광고 경쟁에 따른 폐해는 새삼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공정위가 어제 발표한 중앙언론사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는 일부 신문사가 얼마나 불법과 탈법을 막무가내로 자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계열사 부당지원은 예사이고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사주와 친족 등에게 저가로 매각하다가 들통난데가 한 두곳이 아니다.13개 중앙 언론사의 매출액 대비부당 내부거래 지원금액 비중이 0.2%로 4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수치와 똑같다니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난감하다.
우리는 신문고시 부활이 비틀어진 신문시장의 질서를 되찾고 ‘관행’이란 미명 아래 성행하는 신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공정위는 신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의자율규약을 우선하되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문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신문고시의 성패 여부는 신문협회가 얼마나 자율규약을 제대로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신문협회는 고시 시행기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지금껏자율규약의 수정작업에 손도 대지 않고 있다.사정이 이러니신문고시가 출발전부터 삐걱거린다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신문협회는 하루속히 자율규약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항간에서는 신문협회가 신문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할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자율규제에 소홀하면 타율규제를 불러 들일 수밖에 없다는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공정위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그것이 모처럼 부활된 신문고시의 취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다.
2001-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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