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犯法언론’고발 미루지 말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탈루 소득액이 무려 1조3,000억원을 넘는 데다 그 탈세 수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충격적이다.무가지 탈세,인쇄료·광고수입 누락,가공비용 창출,변칙 회계처리,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등 마치 탈세 백화점을 보는 듯 하다.또 족벌언론의 경우 언론사나 계열사의 주식을 2·3세에게 물려주면서 매매로 위장해 증여세를 내지않거나,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자녀에게 물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누구보다 앞장서 사회의 부정 부패를 질타해온 언론사로서는 스스로 도덕성을 훼손한 데 대해 먼저 반성할 일이다.그럼에도 일부 족벌 언론사들은 반발부터 하고 나선다.무가지살포 등 관행적 판촉활동에 징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국이 단순 소득 누락이나 탈루를 탈세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언론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야당도 잠자코 있을 턱이 없다.한나라당은 “추징금을제대로 내고 나면 살아남을 언론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언론길들이기와 언론사 전면 재편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고 정부를 공격하고 나왔다.

게다가 대부분 언론사들이 국세청의 추징세액 통보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언론사들이 세법에 보장된 자구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통상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따라서 일부에서는 족벌언론의 경우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다가 다음 정권과 정치적 흥정을 벌이지나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다음 정권은 다음 정권이고,당장은 국세청의 확고한 태도가 문제다.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세금 포탈행위가 있었다면가차없이 검찰에 고발하고 범법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국민들은 국세청이 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주의 외화도피나 돈세탁 등 검찰고발이 불가피한 범법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언론사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그러므로 범법언론에 대한 검찰고발은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일단 세무조사를 했으면 세금 추징과 검찰고발 등 후속처리도 투명해야 한다.그래야만 정부가 언론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

검찰과 법원 또한 언론사와 언론사주의 범법에 대해서는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를 마쳐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사의 초법적인 경영에 마침표를 찍고,지금껏 제왕처럼 군림해온 언론사주에게 ‘법 앞에서는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주어야 한다.
2001-06-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