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공장 불허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한편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 말 판교신도시 주변의 자연녹지 81만평(대장·궁내동 등 7개 동 자연취락 11만평 포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투기성 토지거래를 엄격히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원상 전광삼기자 wshong@
2001-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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