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료 ‘지역’ 2배…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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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가구 중 3가구는 연간 과세소득이1만원 미만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명확한 소득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 1만원 이상은 220만 가구로전체의 27%에 불과하다.공단은 연간 과세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로 간주해 재산규모,연령,성별,자동차보유 현황 등을 근거로 산출된 평가소득에 따라 가구별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단이 편의상 ‘소득파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과세소득 1만원 이상의 220만 가구 중에도 500만원 이상은 전체의8%인 66만 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154만 가구는 1만∼499만원이다.그 결과 전체 가입 가구의 92%인 754만 가구에 대한 보험료(재산·자동차분 제외)가 평가소득으로 산출돼가구당 월 3만5,100원 한도 안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액(월 2만6,920원·사용자 부담 제외)이 지역(월 1만2,420원)의 2.17배나됐다.내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유소득 피부양자 40만명이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게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수와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와 비교하는 게 타당하며그럴때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1.3배 평균보험료를 더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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