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새달 시행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고시안을 놓고 신문협회와 협의를 거쳐 문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했다.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18개 항목을 수정해달라는 신문협회의 의견을 들어 14개 항목을 고치는 등 신문협회 의견을상당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양해각서를 신문협회와 체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심의에 이어 13개 중앙언론사의 부당내부 거래행위 조사결과를 심의했으며 이에 따른 언론사별과징금 규모를 21일 발표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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