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특허권 대학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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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9 00:00
입력 2001-06-19 00:00
앞으로 국립대 교수가 직무 수행의 결과로 얻은 발명에대해서는 특허권이 국립대에 귀속되고,국립대가 특허발명의 사업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대학의 산업기술 개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을 설치,특허권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교수들의 특허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관련 법률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을 국고에 귀속시키면서도 응분의 인센티브를 주지않고 있어 국립대 교수의 특허권 등록실적이 매우 저조한실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국립대학은직접 특허권을 갖고 사업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금을학교,연구실,발명자간에 고루 배분하고 있어 특허발명이사장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의 경우 특허권료 수입이 연평균3,000만달러를 웃돌아 대학의 재원확충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국립대학내 별도법인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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