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상가건물 택지사업 편입 거주했다면 대책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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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9 00:00
입력 2001-06-19 00:00
■자동차학원내 건물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며 살던 중 이건물이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됐다.이주 및 생활대책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주거대책비,영업보상비 등을 받았다.

그러나 시청은 자체감사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해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임대아파트 입주권,이주 대책비 등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했다.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기도 의정부시 이동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는 공공사업 고시일 현재 그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주거대책비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동안의 월세금조로 주는 것으로,사회보장적 내지생존권 배려적 측면의 보상이다.따라서 특례법상의 주거용건물이란 공부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람이 실제 주거해온 건물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공부상 용도에도 불구,어떤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해 왔다면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품위손상으로 파면됐다.

처분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지,또 다른 사립재단에는 임용이 가능한가.

[전북 부안군 김덕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의 파면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 법률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를 말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61,69조 규정에 따라 징계된 것으로,국가공무원법 관련규정에 의해 징계파면 처분을 받은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따라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또 파면당한 교원의 국·공립학교 등 다른 사립재단의 임용문제도 징계시효인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사립학교 또는 다른 사립학교의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의 근거는 교육법 제77조 제1호 규정과 ‘사립학교의교원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사립학교법 제52조에 따른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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