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공익활동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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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9 00:00
입력 2001-06-19 00:0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가 지난해 도입한 변호사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시행 1년여 만에 축소키로 해 논란이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연간 30시간인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첫 시행일인 지난해 7월29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밝혔다.

또 법무법인 등은 공익활동 전담변호사를 두되 전담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의 공익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익활동을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면서 “공익활동 시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시행 1년도 안돼 줄이고 이를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지가 사실상 약화됐기 때문이란 지적이일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제는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을 의무화,매년 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회가 이를심사,이행하지 못한 변호사에게는 공익기금을 내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단계부터 “명분에 밀려 공익활동을 강제한다”는 변호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올초 변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됐을 뿐 아니라 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전체 변호사의 공익활동 내역을 심사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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