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적률 속임수 많다
수정 2001-06-18 00:00
입력 2001-06-18 00:00
서울시는 17일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적용에 대한 서울시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건립규모가300가구를 넘는 등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250%를 넘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50% 이상의 용적률을적용한다고 거짓 공약을 하는 시공업체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종별 세분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세분화를 해야 하며,이에 따라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시공업체들이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약속을 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향후 당사자간에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재건축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건립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를 비롯,재건축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부지 반경 200m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70% 이상인 저층건축물 밀집지역도 여기에 해당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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