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구속자‘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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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8 00:00
입력 2001-06-18 00:00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숫자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구속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이 17일 발간한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는 98년 454명에서 99년 299명,지난해 128명 등으로 크게 줄었다.구속률도 98년 66%에서 98년 58.7%,지난해에는 51.5%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해 구속자 128명 중 81명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구속돼 정상회담 이전 구속자(47명) 보다 많았다.

또 구속자의 91.8%인 117명에게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월 구속자에 대한 보석률은 14.2%로 99년 한해 동안의 0.4%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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