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선언] 남녀간 성의식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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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8 00:00
입력 2001-06-18 00:00
며칠전 필자가 속한 단체에서 개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성매매에 나선 19세 미만 청소년을 처벌해야 할 것인가,아니면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첨예한 논쟁이 있었다.처벌해야 한다는 쪽은 평범한 청소년사이에도 성매매가 확산되는 현상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매춘 청소년의 상당수가 친구에게 교제하러 간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만큼 이들이 자신의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이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처벌 반대 쪽은 청소년은 미성년자이며 이는 어떤결정을 내림에 있어 전적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습적인 매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는 방향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소년을 범죄자로 취급하기 이전에 인간과 성을상품화하고 성매매에 대해 관용적인 성인들의 책임이 더 크며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청소년에게는 사회적인 보호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그런데 청소년 처벌을 주장하는 쪽은 남자들이고 보호 우선은여성들로 나뉘면서 토론장 분위기는 점차 남녀 대결구도가되어갔다.

“성적인 매매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합법화되어 있기도 하고….성매매시 사는 사람,파는 사람,중간에서 알선하는 사람 모두 처벌하고 규제되어야 올바른 법적용이라고생각합니다.”“원조교제한 성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도이것이 성폭력범이 아닌 한 명단공개가 이중처벌이자 프라이버시 침해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남성의 성욕은 무죄라는 신화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범죄에 있어 문제의근원입니다.따라서 매매춘에 있어서도 그 잘못된 신화의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우대조치(Affirmative Act)가 적용되어야 합니다.”“성매매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는 정당한 거래가 아닙니다.아무리 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강자의 성적 착취일 뿐인데,성매매의 책임을 매춘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이 약자에게만 유독 엄하게 적용됨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4월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수성인중 6%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벌금형(61.4%)과 집행유예(32.5%)로 풀려났다.실형선고 5명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라 실형이 불가피했고 그나마 1심 형량도 징역6개월∼1년에 그쳤다.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청소년 성매매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59건 중 39%인 62건이 법원에서기각된 데 이어 올해도 70건 중 13건(18.6%)이 기각됐다고한다.



성매매 현장에 성을 판 사람만 남고 성을 산 사람은 빠져나가는 현실,남녀간의 극명한 성의식의 간격에서 비롯됨을새삼 확인하면서 토론회 참석자들의 답답함은 더해갔다.

권수현여성단체協 사무총장
2001-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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