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피해 지원법률안 매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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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6 00:00
입력 2001-06-16 00:00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지원법률안 제정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사무처장 李在庸 대구남구청장) 소속 15개 자치단체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를 갖고 용역 의뢰한 특별법률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했다.앞으로 의원 입법청원활동 추진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법률안에는 재정수익 결손과 환경문제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주민 피해 해소방안,지역개발 촉진지원,미군이사용하지 않는 땅 반환,미군부대 외곽지 이전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모 법무법인에 법안 작성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대구 황경근·이동구기자 kkhwang@
2001-06-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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