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피해 지원법률안 매듭단계
수정 2001-06-16 00:00
입력 2001-06-16 00:00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사무처장 李在庸 대구남구청장) 소속 15개 자치단체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를 갖고 용역 의뢰한 특별법률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했다.앞으로 의원 입법청원활동 추진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법률안에는 재정수익 결손과 환경문제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주민 피해 해소방안,지역개발 촉진지원,미군이사용하지 않는 땅 반환,미군부대 외곽지 이전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모 법무법인에 법안 작성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대구 황경근·이동구기자 kkhwang@
2001-06-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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