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교사→보건교사 48년만에 명칭 변경
수정 2001-06-16 00:00
입력 2001-06-16 00:00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이 사용해온 양호교사는 53년 교육공무원법에 그대로 규정됐으며,초·중등교육법 법에도 들어있다.교육부는 곧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하기로 했다.초·중·고교에서는 98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양호실의 명패를 보건실로 바꿔 달았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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