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장 법정 구속
수정 2001-06-16 00:00
입력 2001-06-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가족을 통해 되돌려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등 뇌물수수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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